ㄴ산업안전보건법령/6.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기출문제]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히안하게 2023. 3. 11. 17:45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5번 문제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이상의 사출성형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에 해당한다. 시행령-78
②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법-98- ③
③ 안전검사기관이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법-21-
④ 곤돌라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에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규칙-126-①
⑤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93-①

 

 


 

 

 

[산업안전보건법] 

제4절 안전검사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9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자율안전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참고 ※1 신규등록/ 또는 사업장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후 2년마다
※2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이동식은 1번 해당) / 리프트 / 곤돌라 : 최초 검사 후 6개월마다
※3 압력용기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 4년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절 안전검사

126(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리 신규등록 또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종류는 6개월마다)  
1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롤러기 
컨베이어 
[산업용] 원심기
[산업용] 로봇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국소배기장치
(local exhaust ventilation)
[이동식은 제외]
사출성형기
[형 체결력 294KN 이상]

 

 

 

 

 

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① 사업주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제126조에 따른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영 제78조제1항제3호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할 것
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기준이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것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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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안전검사)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