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산업안전보건법령/별표※

[별표 14]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히안하게 2023. 3. 14. 17:52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

 

1. 표시

2. 표시방법
  가.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