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산업안전보건법령/2.안전보건관리체제

[기출문제] 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6개월 업무 정지/준용

히안하게 2023. 3. 18. 22:57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9번 문제

 

1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준용되는 기관이 아닌 것은? 참고
① 안전보건교육기관
② 안전보건진단기관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④ 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⑤ 석면조사기관
아래 표 참고

 

 


 

 

제21조 제4항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6개월 업무 정지 / 준용

  ① 안전관리전문기관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취소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또는 6개월 업무정지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21조제4항 및 제5항 준용 (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6개월 업무 정지) 

 

지정기관 해당법률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제21조
안전보건교육기관 제33조
안전보건진단기관  제48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74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제82조
안전인증기관 제88조
안전검사기관 제96조
자율안전검사기관 제100조
석면조사기관 제120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제121조
작업환경측정기관 제126조
특수건강진단기관 제135조
자격ㆍ면허의 취득, 기능 습득을 위해 지정된 교육기관 제140조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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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