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산업안전보건법령/2.안전보건관리체제
[기출문제] 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6개월 업무 정지/준용
히안하게
2023. 3. 18. 22:57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9번 문제
1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준용되는 기관이 아닌 것은? | 참고 |
① 안전보건교육기관 ② 안전보건진단기관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④ 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⑤ 석면조사기관 |
아래 표 참고 |
제21조 제4항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6개월 업무 정지 / 준용 )
① 안전관리전문기관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취소 |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취소 또는 6개월 업무정지 |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21조제4항 및 제5항 준용 (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6개월 업무 정지)
지정기관 | 해당법률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 제21조 |
안전보건교육기관 | 제33조 |
안전보건진단기관 | 제48조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제74조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 제82조 |
안전인증기관 | 제88조 |
안전검사기관 | 제96조 |
자율안전검사기관 | 제100조 |
석면조사기관 | 제120조 |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 제121조 |
작업환경측정기관 | 제126조 |
특수건강진단기관 | 제135조 |
자격ㆍ면허의 취득, 기능 습득을 위해 지정된 교육기관 | 제140조 |
▼ 정답
더보기
④ 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