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산업안전보건법령/2.안전보건관리체제
[기출문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히안하게
2023. 3. 29. 17:03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4번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참고 |
ㄱ.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ㄴ.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ㄷ.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ㄹ.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조치에 관한 사항 |
법-24 |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 중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 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2.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 중 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⑥ |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6.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한함) |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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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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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