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산업안전보건법령/5.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기출문제20-9]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히안하게 2023. 5. 2. 15:18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참고
①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토사석 광업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1주일에 1회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도 포함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회의를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④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점검을 할 때에는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근로자 각 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법-63, 64
시행규칙-80-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연락 방법 작업공정의 조정

협의체는 매월 1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도급인은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작업장 순회점검
. 건설업
. 제조업
. 토사석 광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일에 1회 이상
위의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법 제64조제2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
2. 관계수급인
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법 제64조제2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
. 건설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개월에 1회 이상
위의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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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토사석 광업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1주일에 1회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도 포함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회의를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점검을 할 때에는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근로자 각 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