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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검사대상기계등
히안하게
2023. 5. 8. 13:00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 나. 전단기 ⁂ 및 절곡기(切曲機) 다. 크레인 ⁂ 라. 리프트 ⁂ 마. 압력용기 ⁂ 바. 롤러기 ⁂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 아. 고소(高所) 작업대 ⁂ 자. 곤돌라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揚重機)용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活線作業)용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재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안전화 다.안전장갑 라.방진마스크 마.방독마스크 바.송기(送氣)마스크 사.전동식 호흡 보호구 아.보호복 자.안전대 차.차광(遮光)및 비산(飛散)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용접용 보안면 타.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시행규칙]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
가. 크레인 ⁂ 나. 리프트 ⁂ 다. 곤돌라 ⁂ |
가. 프레스 ⁂ 나. 전단기 ⁂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 라. 리프트 ⁂ 마. 압력용기 ⁂ 바. 롤러기 ⁂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 아. 고소(高所)작업대 ⁂ 자. 곤돌라 ⁂ |
[시행령] 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나. 산업용 로봇 ⯌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 only) 바. 컨베이어 ⯌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 only)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only) 차. 인쇄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74조-2항-2호-아목 안전인증대상 가설기자재는 제외)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 나. 보안경 다. 보안면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프레스 ⁂ 전단기 ⁂ 크레인 (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 ⁂ 리프트 ⁂ 압력용기 ⁂ 곤돌라 ⁂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원심기 (산업용 only) ✔ 롤러기⁂ (밀폐형 구조는 제외) 사출성형기⁂ [형체결력(型締結力) 294KN 미만은 제외]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only) 컨베이어 ⯌ 산업용 로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