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검사대상기계등

히안하게 2023. 5. 8. 13:00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 프레스
. 전단기 및 절곡기(切曲機)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 고소(高所) 작업대
. 곤돌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揚重機)용 과부하 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活線作業)용 기구
방폭구조(防爆構造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재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送氣)마스크
.전동식 호흡 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遮光)및 비산(飛散)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시행규칙] 107(안전인증대상기계등)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가. 크레인
나. 리프트
다. 곤돌라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작업대 
자. 곤돌라

 


 

[시행령] 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 only)
.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 only)
.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only)
.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74-2-2-아목 안전인증대상 가설기자재는 제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 안전모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제외)
. 보안경 (차광 및 비산(飛散)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제외)
. 보안면 (용접용 보안면 제외)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안전인증대상기계등.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원심기 (산업용 only)
롤러기 (밀폐형 구조는 제외) 
사출성형기 [형체결력(型締結力) 294KN 미만은 제외]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only)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