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산업안전보건법령/6.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기출문제20-14] 안전인증과 안전검사

히안하게 2023. 5. 8. 23:38
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과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한다.
② 산업용 원심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해당된다.
③ 프레스와 압력용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를 모두 받아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⑤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125
영-78
시행규칙-107
법-84-④
시행규칙-124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대상기계등

 

 

 

 

 

※ 안전인증 / 안전검사의 면제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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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한다. [→ 정기검사] 
② 산업용 원심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해당된다.
③ 프레스와 압력용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를 모두 받아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⑤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