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번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참고 |
①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법/ 64-①-7 |
② 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의 정기 안전ㆍ보건 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82-② |
③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 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시행령/ 52 |
④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79-① |
⑤ 도급인은 제조업 작업장의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80- ①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이나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2일에 1회 이상★ |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1주일에 1회 이상 |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
①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2개월에 1회 이상★ |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분기에 1회 이상 |
※ 정답 ▼
②번
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의 정기 안전ㆍ보건 점검을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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