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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산업안전보건법령/7.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10

[기출문제-20-18] 단시간 노출값(STEL) 1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과 관련하여 단시간 노출값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참고 “단시간 노출값(STEL)”이란 15분 간의 시간가중평균값으로서 노출 농도가 시간가중평균값을 초과하고 단시간 노출값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 )회 이하로 발생해야 하며, 각 회의 간격은 ( )분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19-비고 ① 4, 30 ② 4, 60 ③ 5, 30 ④ 5, 60 ⑤ 6, 6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9]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제145조제1항 관련) ※비고 1. "시간가중평균값(TWA, Time-Weighted Average)"이란 1일 8시간 작업.. 2023. 5. 15.
[기출문제20-17]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 1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인화성 액체는 표준압력(101.3 kPa)에서 인화점이 93 ℃ 이하인 액체이다. ② 54 ℃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는 인화성 가스에 해당한다. ③ 20 ℃, 200 킬로파스칼(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는 고압가스에 해당한다. ④ 유기과산화물은 2가의 -○-○- 구조를 가지고 3개의 수소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 액체 유기물질이다. ⑤ 자연발화성 액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이다. 시행규칙 [별표 1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 (제141조.. 2023. 5. 10.
[기출문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5번 문제 1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참고 ㄱ. 원소 ㄴ. 천연으로 산출되는 화학물질 ㄷ.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ㅁ.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영-85조 ① ㄴ ② ㄱ,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비료관리법」 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 에 따른 사료✚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 2023. 4. 17.
[기출문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등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1번 문제 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참고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②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③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④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⑤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영-86 ✚ ✙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2.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 2023. 4. 12.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비교 ■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대상 화학물질 ■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식품위생법」.. 2023. 3. 23.
[기출문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2번 문제 2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거나 고시하는 물질은 고려하지 않음) ①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② 「약사법」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④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⑤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시행령]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건강기능식품에 .. 2023. 3. 21.
[시행령 제88조] 허가 대상 유해물질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 2023. 3. 13.
[시행령 제87조]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1. 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itrodiphenyl and its salts) 3.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4. 벤젠[71-43-2]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5. 석면(Asbestos; 1332-21-4 등)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 등) 7. 황린(黃燐)[12185-10-3] 성냥(Yellow phosphorus match) 8. 제1호, 제2호, 제.. 2023. 3. 12.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허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105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109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할.. 2023. 3. 12.
[기출문제]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6번 문제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ㄱ. 크롬산 아연 ㄴ.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ㄷ. o-톨리딘 및 그 염 ㄹ.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ㅁ. 콜타르피치 휘발물 시행령-87 시행령-88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4-니트로.. 2023.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