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산업안전보건법령/5.도급시 산업재해 예방4 [기출문제20-9]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참고 ①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토사석 광업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1주일에 1회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도 포함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회의를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④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2023. 5. 2. [기출문제20-8] 도급의 제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참고 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ㄴ. 도급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ㄷ. 도급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결과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58 시행규칙-75-①, ④ 법-161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 2023. 4. 30. [기출문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4번 문제 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참고 ① 작업의 시작 시간 ② 작업의 종료 시간 ③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④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⑤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법-75-⑤ 규칙-93 ■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 2023. 4. 16. [기출문제]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번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법/ 64-①-7 ② 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의 정기 안전ㆍ보건 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82-② ③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 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52 ④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2023.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