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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2

[기출문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4번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참고 ㄱ.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ㄴ.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ㄷ.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ㄹ.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조치에 관한 사항 법-24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 2023. 3. 2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안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제7호 ※ 제6호:중대재해에 관한 사항만 해당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중 [중대재.. 2023.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