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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산업안전보건법령/11.보칙 및 벌칙2

[기출문제20-25]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2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의 폐업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한 날부터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참고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⑤ 5년 법-158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2023. 5. 26.
[기출문제21/19] 서류의 보존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9번 문제 1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보존해야 할 서류의 보존기간이 2년인 것은? 참고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록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③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④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⑤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법-164 법령 /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제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2년간 보존)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 202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