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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꽃이/용어집

도급

by 히안하게 2023. 3. 11.

▷ 도급 都給 :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파견과 도급 차이 : 
[명령 및 지휘권]이 사용사업주에 있다면 파견.
[명령 및 지휘권]이 계약한 파견회사(용역회사)에 있다면  도급. 


▷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않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이라 하지 않는다.


건설공사발주자는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
건설공사도급인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소정의 책임도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도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도급인에 해당)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해석상 빈번하게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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