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7번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참고 |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한다. ③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설비에 의하여 질병에 걸리는 것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④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은 도급이다. ⑤ 산업재해 중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
법-2 |
⯀제2조(정의)
1.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2. 중대재해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4.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
5.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6. 도급 | 명칭에 관계 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
7. 도급인 | 도급하는 사업주 /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
8.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
9.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
10.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 |
11. 건설공사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12. 안전보건진단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 |
13.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 |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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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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