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8번 문제
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잠함(潛函) 및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경우는 아님) | |
①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②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③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④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규칙-2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
②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ㆍ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ㆍ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더보기
④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ㄴ산업안전보건법령 > 안전보건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출문제20-1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0) | 2023.05.10 |
---|---|
[기출문제20-15]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시행 (0) | 2023.05.10 |
[기출문제21/17] 작업장의 출입구 (0) | 2023.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