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ㄴ산업안전보건법령/10.근로감독관 등

[기출문제20-23] 근로감독관 등

by 히안하게 2023. 5. 23.
2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근로감독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근로감독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근로감독관은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이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출석명령을 하려는 경우, 긴급하지 않는 한 14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법-155
시행규칙-235.,236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장
2. 21조제1, 33조제1, 48조제1, 74조제1, 88조제1, 96조제1, 100조제1, 120조제1, 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2 (※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 안전보건교육기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안전인증기관 / 안전검사기관 / 자율안전검사기관 / 석면조사기관 / 작업환경측정기관 / 건강진단기관)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사무소 
4. 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근로감독관은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시행규칙] 235(감독기준)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55조제1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236(보고ㆍ출석기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법 제155조제3항에 따라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 해야 한다.

 

 

 

 

▼ 정답 

더보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이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출석명령을 하려는 경우, 긴급하지 않는 한 14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