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41 [별표 14]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 1. 표시 2. 표시방법 가.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023.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