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4번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그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참고 |
①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②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③ 표준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④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시행규칙 [별표 5] |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8. 18.>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
교육내용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정답 ▼
③
※ 표준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해당된다
시행규칙 [별표 5]
가. 근로자 정기교육 | |
교육내용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
교육내용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 는 공통 / ◎ 는 정기교육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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