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최소 몇 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가? (단, 보수교육의 면제사유 등은 고려하지 않음) | 참고 |
① 4시간 ② 6시간 ③ 8시간 ④ 24시간 ⑤ 34시간 | 시행규칙-별표4 |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5와 같다.
⯌별표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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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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