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1. 19.>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 매분기 3시간 이상 - 매분기 6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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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나.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라. 특별교육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를 제외 일용근로자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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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 5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시간 | |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 |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1시간 이상 | |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 면제 | |
나. 특별교육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16시간 이상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 2시간 이상 | |
비고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시간 |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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