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8. 16.>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
1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3년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5년 |
'ㄴ산업안전보건법령 > 별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0) | 2023.03.24 |
---|---|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0) | 2023.03.24 |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 (0) | 2023.03.21 |
[별표 25]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1) | 2023.03.20 |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0) | 2023.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