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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산업안전보건법령/8.근로자 보건관리

[기출문제21/20]작업환경측정기관

by 히안하게 2023. 4. 18.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0번 문제

2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추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ㄴ.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ㄷ.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ㄹ.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①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영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별표 2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5.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기관(해당 부속기관이 소속된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교육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제2항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본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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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