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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산업안전보건법령/8.근로자 보건관리

[기출문제21-21] 일반건강진단

by 히안하게 2023. 4. 19.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1번 문제

 

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참고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②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③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④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
⑤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시행규칙-196

 


 

■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6. 그 밖에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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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