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1번 문제
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참고 |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②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③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④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 ⑤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
시행규칙-196 |
■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6. 그 밖에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 정답
더보기
④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
'ㄴ산업안전보건법령 > 8.근로자 보건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출문제21-25]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0) | 2023.04.21 |
---|---|
[기출문제21-23] 역학조사 (0) | 2023.04.20 |
[기출문제21/20]작업환경측정기관 (0) | 2023.04.18 |
[기출문제] 근로의 금지 및 제한 (0) | 2023.03.27 |
[기출문제] 역학조사 (0) | 2023.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