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1 (제3조) 적용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 제1장 총칙 목차 ▼ 더보기 닫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정부의 책무)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제8조(협조 요청 등)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 산업안전보건법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 2023.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