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제1장 총칙
목차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정부의 책무)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제8조(협조 요청 등)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 산업안전보건법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 |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법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호, 제21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제2절, 제29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0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 제38조, 제5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2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3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4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5조,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65조, 제66조, 제72조, 제75조, 제88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60조(※제21조제4항 및 제88조제5항과 관련되는 과징금으로 한정한다) |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제16조(관리감독자) / 제17조(안전관리자) / 제20조제1호(안전관리자) /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제38조(안전조치) /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제59조(도급의 승인) /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 제88조(안전인증기관) /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 제64조1항6호 :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제21조 : ④ 안전.보건관리 전문가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관련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88조 : ⑤ 안전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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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기타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
제29조 : 1번 참조 / 제30조 : 1번 참조 ※ 제29조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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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 녹음시설 운영업 사. 방송업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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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2장제1절·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2장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3장 (안전보건교육)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 및 제5장제2절(※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은 4번 참조 / 제 5장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제64조제1항제6호 : 1번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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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제49조, 제50조 및 제159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2장제1절·제2절 : 4번 참조 / 제3장 : 4번 참조 /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제29조 ③ : 2번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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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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