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53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 ● 가.나.다.라 공통 / ▲ 가.나 동통 ] 가.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2023. 3. 24. [별표5. 별표6]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등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별표 6]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제품 제조업 4.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 5.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다) 6.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 1차 금속 제조업 13. 금속가.. 2023. 3. 17. [제18조] 보건관리자의 선임.업무.자격.위탁 등 ★ 제18조(보건관리자) : ①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별표 6]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제품 제조업 4.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 5.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공.. 2023.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