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3.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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