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8번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
① 안전인증 심사 중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에 해당한다. | 시행규칙-110-①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사유로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에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법-86- ③ |
③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설치ㆍ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시행규칙-107 |
④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최근 2년 동안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에 1회이상 확인해야 한다. | 시행규칙-111-②-1 |
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자는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평가받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법-84-③ |
[법]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2절 안전인증
제83조(안전인증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준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제84조(안전인증)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4조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시행규칙]
제2절 안전인증
▼ 목차 (제107조~제118조)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제116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제11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18조(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가. 크레인 나. 리프트 다. 곤돌라 |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작업대 자. 곤돌라 |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①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심사 | 기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유해ㆍ위험기계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서면심사 |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한다. 가. 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나. 제4호가목의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 다. 안전인증(제4호나목의 형식별 제품심사를 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후 같은 공정에서 제조되는 같은 종류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
4. 제품심사 |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심사는 유해ㆍ위험기계등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받는다. 가. 개별 제품심사: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ㆍ위험기계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할 수 있다) 나. 형식별 제품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할 수 있다) |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②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2년에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다.
1. 최근 3년 동안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최근 2회의 확인 결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
▼ 정답
③
①안전인증 심사 중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는 [제품심사]에 해당한다.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사유로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에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④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최근 3년 동안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에 1회이상 확인해야 한다. |
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자는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평가받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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