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2번 문제
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참고 |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는 자가「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 규칙-119-1 |
②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 영-77-① |
③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수입하는 자로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는자는 수입하기 전에 신고서에 제품의 설명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규칙-120-① |
④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규칙-별표-14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고한 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법-91-① |
[법]
●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참고] ▼
기계 또는 설비 |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
방호장치 |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영 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보호구 | 가. 안전모(영 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영 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영 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용접용 보안면은 제외한다) |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 제품의 설명서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119조(신고의 면제) 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 ![]() |
[규칙 별표14]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②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닌 것에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표시제거 명령 |
3.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6개월 이내 사용금지 또는 시정 명령 |
●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1.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자율안전확인번호 3. 제조자(수입자) 4. 사업장 소재지 5. 사용금지 기간 및 사용금지 사유 |
●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
기계 등을 수거하거나 파기 명령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정답
⑤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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