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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산업안전보건법령/6.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기출문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by 히안하게 2023. 3. 14.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2번 문제

 

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는 자가「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규칙-119-1
②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영-77-
③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수입하는 자로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는자는 수입하기 전에 신고서에 제품의 설명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규칙-120-①
④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규칙-별표-1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고한 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91-

 



 


 

 

[법]       

●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참고] ▼

기계
또는
설비
.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 인쇄기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영 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보호구 . 안전모(영 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는 제외한다)
. 보안경(영 74조제1항제3호차목의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은 제외한다)
. 보안면(영 74조제1항제3호카목의 용접용 보안면은 제외한다)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 제품의 설명서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119조(신고의 면제)

  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규칙 별표14]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닌 것에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표시제거 명령
3.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 사용금지
또는 시정 명령

  
●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1.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자율안전확인번호
  3. 제조자(수입자)
  4. 사업장 소재지
  5. 사용금지 기간 및 사용금지 사유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기계 등을 수거하거나 파기 명령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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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