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0번 문제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 참고 |
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안전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④ 안전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⑤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21-④ |
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취소) |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취소 또는 6개월 업무정지) |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정답
더보기
①
'ㄴ산업안전보건법령 > 2.안전보건관리체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출문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0) | 2023.03.16 |
---|---|
[기출문제]공정안전보고서 (0) | 2023.03.15 |
ㄴ관리감독자 (0) | 2023.03.14 |
ㄴ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0) | 2023.03.14 |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목차] (0) | 2023.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