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목차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제22조(산업보건의)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시행령]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목차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시행규칙]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목차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제13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제14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제15조(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제16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7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제18조(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제19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제20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
제21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제22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제23조(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제24조(근로자위원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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