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제 >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2.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에 따른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
②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회사의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가 수립해야 하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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