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
1.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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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시방법
가.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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