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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산업안전보건법령/별표※

[별표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by 히안하게 2023. 3. 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

 

종류 평가항목
종합평가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
2.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3.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4.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
   -  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화학물질 경고표시 부착에 관한 사항 등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
   -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ㆍ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선임관계 등)
   -  건강검진 현황(신규자는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여부 확인 등)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6.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평가 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의 사항, 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제3호 중 안전 관련 사항, 제5호의 사항
보건평가 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의 사항, 제2호바목의 사항, 제3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비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 내용을 작성하고, 최종 의견(‘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등)을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