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No | 유해ㆍ위험물질 | CAS번호 | 규정량(kg) |
1 2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
- - |
제조ㆍ취급: 5,000 (저장: 200,000) |
3 4 5 6 7 |
포스겐 포스핀 시안화수소 이산화염소 불소 |
75-44-5 7803-51-2 74-90-8 10049-04-4 7782-41-4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8 9 10 11 12 13 14 15 16 |
황화수소 불화수소(무수불산) 삼불화 붕소 산화에틸렌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실란(Silane) 디클로로실란 브롬 |
7783-06-4 7664-39-3 7637-07-2 75-21-8 7790-91-2 624-83-9 7803-62-5 4109-96-0 7726-95-6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17 | 염소 | 7782-50-5 |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
18 19 20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염화 벤질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91-08-7, 584-84-9, 26471-62-5 100-44-7 675-14-9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21 |
니트로아닐린 | 88-74-4, 99-09-2, 100-01-6, 29757-24-2 |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
22 23 24 |
과산화벤조일 과염소산 암모늄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94-36-0 7790-98-9 105-64-6 |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25 | 수소 | 1333-74-0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아크릴로니트릴 암모니아 니트로글리세린 이산화황 삼산화황 이황화탄소 염화수소(무수염산)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브롬화수소 클로로술폰산 삼염화인 염화 티오닐 일산화질소 붕소 트리염화물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불산(중량 10% 이상) |
107-13-1 7664-41-7 55-63-0 7446-09-5 7446-11-9 75-15-0 7647-01-0 7722-84-1 10035-10-6 7790-94-5 7719-12-2 7719-09-7 10102-43-9 10294-34-5 1338-23-4 96-10-6 7664-39-3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43 44 45 46 |
염산(중량 20% 이상) 황산(중량 20% 이상)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7647-01-0 7664-93-9 8014-95-7 7783-54-2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47 48 49 |
트리니트로톨루엔 질산(중량 94.5% 이상)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
118-96-7 7697-37-2 1336-21-6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50 |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 9004-70-0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
51 | 질산암모늄 | 6484-52-2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
비고 |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
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4.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의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
5.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
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가. 한 종류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C/T)이 1 이상인 경우 나.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유해ㆍ위험물질별로 가목에 따른 가장 큰 값(C/T)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R = C1/T1 + C2/T2 + …………… + Cn/Tn C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T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 |
8.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이 표의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
'ㄴ산업안전보건법령 > 별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별표5. 별표6]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등 (0) | 2023.03.17 |
---|---|
[별표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0) | 2023.03.17 |
[별표 14]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0) | 2023.03.14 |
[별표2]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0) | 2023.03.14 |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 (1) | 2023.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