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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산업안전보건법령/별표※

[별표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by 히안하게 2023. 3. 15.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No 유해ㆍ위험물질 CAS번호 규정량(kg)
1
2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
-
제조ㆍ취급: 5,000 (저장: 200,000)
3
4
5
6
7
포스겐
포스핀
시안화수소
이산화염소
불소
75-44-5
7803-51-2
74-90-8
10049-04-4
7782-41-4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8
9
10
11
12
13
14
15
16
황화수소
불화수소(무수불산)
삼불화 붕소
산화에틸렌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실란(Silane)
디클로로실란

브롬
7783-06-4
7664-39-3
7637-07-2
75-21-8
7790-91-2

624-83-9

7803-62-5
4109-96-0

7726-95-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7 염소 7782-50-5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18



19
20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염화 벤질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91-08-7, 
584-84-9, 
26471-62-5
100-44-7
675-14-9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21


니트로아닐린 88-74-4, 
99-09-2, 
100-01-6, 
29757-24-2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22
23
24
과산화벤조일
과염소산 암모늄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94-36-0
7790-98-9
105-64-6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25 수소 1333-74-0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아크릴로니트릴
암모니아
니트로글리세린
이산화황

삼산화황
이황화탄소
염화수소(무수염산)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브롬화수소

클로로술폰산
삼염화인
염화 티오닐
일산화질소
붕소 트리염화물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불산(중량 10% 이상)
107-13-1
7664-41-7
55-63-0
7446-09-5

7446-11-9
75-15-0
7647-01-0
7722-84-1
10035-10-6

7790-94-5
7719-12-2
7719-09-7
10102-43-9
10294-34-5
1338-23-4
96-10-6
7664-39-3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43
44
45
46
염산(중량 20% 이상)
황산(중량 20% 이상)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7647-01-0
7664-93-9
8014-95-7
7783-54-2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47
48
49
트리니트로톨루엔
질산(중량 94.5% 이상)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118-96-7
7697-37-2
1336-21-6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50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9004-7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51 질산암모늄 6484-52-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비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4.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의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5.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가. 한 종류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C/T)이 1 이상인 경우

  나.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유해ㆍ위험물질별로 가목에 따른 가장 큰 값(C/T)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R =  C1/T1 + C2/T2 + …………… + Cn/Tn

C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T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
8.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이 표의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