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0번 문제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 참고 |
① 휴대형이 아닌 연삭기(硏削機) ②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③ 용접용 보안면 ④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⑤ 식품가공용 제면기 |
영-77 |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참고] ▼
기계 또는 설비 |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
방호장치 |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영 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보호구 | 가. 안전모(영 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영 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영 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용접용 보안면은 제외한다) |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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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중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해당.
▶참고
[기출문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2번 문제 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는 자가「산업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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