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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산업안전보건법령/6.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기출문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by 히안하게 2023. 4. 9.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0번 문제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참고
① 휴대형이 아닌 연삭기(硏削機)
②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③ 용접용 보안면
④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⑤ 식품가공용 제면기
영-77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참고] ▼

기계
또는
설비
.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 인쇄기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영 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보호구 . 안전모(영 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는 제외한다)
. 보안경(영 74조제1항제3호차목의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은 제외한다)
. 보안면(영 74조제1항제3호카목의 용접용 보안면은 제외한다)

 

 


 

▼ 정답

더보기

③ 

 

⛨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중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해당.

 

 

 

 

▶참고

 

[기출문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2번 문제 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는 자가「산업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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