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ㄴ산업안전보건법령/2.안전보건관리체제

[기출문제20-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by 히안하게 2023. 4. 29.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24
영-35. 36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7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더보기

⯀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
3.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상시근로자50명 이상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5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 제36(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정답
더보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