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참고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법-24 영-35. 36 |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1.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6. ⮞ 산업재해⛔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상시근로자50명 이상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
▷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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