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고 |
①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인 금융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해야 한다. |
법-25. 26 시행규칙-25 |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별표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 | 상시근로자 수 |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상 |
1호~10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100명 이상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주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정답
③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②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인 금융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금융업: 300명 이상]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해야 한다.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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