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참고 |
①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거부한 경우 ③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④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을 6개월 동안 받지 않은 경우 |
법-21-④ 시행령-96 |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
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제 5항을 준용한다.
▶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작업환경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취소) |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취소 또는 6개월 업무정지 |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시행령] 제96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정답
더보기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을 6개월 동안 받지 않은 경우 [→ 1년]
'ㄴ산업안전보건법령 > 2.안전보건관리체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출문제19-4]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0) | 2023.06.01 |
---|---|
[기출문제20-20]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0) | 2023.05.17 |
[기출문제20-7] 안전보건관리규정 (0) | 2023.04.29 |
[기출문제20-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0) | 2023.04.29 |
[기출문제20-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0) | 2023.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