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참고 |
① 조현병에 걸린 사람 ② 마비성 치매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 ③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⑤ 폐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
법-138 |
⯀제138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20조(⁂질병자의 근로 금지)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에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1호~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
②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사인)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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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비성 치매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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