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참고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법-140 |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ㆍ기능,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본다.
⯀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취소) |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취소 또는 6개월 업무정지 |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시행령] 제100조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교육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 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교육과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5. 교육과 관련한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6.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정답
더보기
⑤ 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 2년 이내]
'ㄴ산업안전보건법령 > 8.근로자 보건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출문제20-21] 질병자의 근로 금지 (0) | 2023.05.18 |
---|---|
[기출문제21-25]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0) | 2023.04.21 |
[기출문제21-23] 역학조사 (0) | 2023.04.20 |
[기출문제21-21] 일반건강진단 (0) | 2023.04.19 |
[기출문제21/20]작업환경측정기관 (0) | 2023.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