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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산업안전보건법령/1.총칙

(제5조,6조) 사업주.근로자의 의무

by 히안하게 2023. 3. 9.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제5조
제6조

시행령 제8조
※사업주 :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
※ 근로자 :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근로자(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 참고 ▼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
※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