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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산업안전보건법령/1.총칙

(제4조)정부의 책무/지자체의 책무,예방활동

by 히안하게 2023. 3. 9.

산업안전보건법 /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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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정부의 책무)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제8조(협조 요청 등)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 5. 26.>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ㆍ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에 관한 연구 및 보급
  2.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의 향상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2.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3. 산업 안전 및 보건 강조 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2022. 8. 16.>

  1.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ㆍ확산
  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3.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