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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산업안전보건법령/1.총칙

(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by 히안하게 2023. 3. 11.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장 총칙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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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정부의 책무)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제8조(협조 요청 등)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
  2.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3.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통합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행정기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산업재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또는 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