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취소) |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취소) |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4조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또는 시정 명령 |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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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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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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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호 외의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6개월 이내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또는 시정 명령 |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ㆍ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취소) |
2.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그 밖의 6개월 관련 ▼
[법률]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신설 2020. 3. 31.>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개정 2020. 3. 31.>
[시행규칙]
제46조(확인)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①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사업주는 별표 11에 따라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이내마다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체확인을 해야 하며, 공단은 필요한 경우 해당 자체확인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사 중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 ||
2 |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
3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2조(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
② 사업주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의 경우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공기압축기 또는 수압펌프: 매주 1회 이상(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중압력계: 매월 1회 이상
3. 수중시계: 3개월에 1회 이상
4. 산소발생기: 6개월에 1회 이상(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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