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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산업안전보건법령/7.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기출문제]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

by 히안하게 2023. 3. 12.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6번 문제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ㄱ. 크롬산 아연 
ㄴ.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ㄷ. o-톨리딘 및 그 염 
ㄹ.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ㅁ. 콜타르피치 휘발물
시행령-87
시행령-88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 9. 8.>

  1. 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itrodiphenyl and its salts)
  3.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4. 벤젠[71-43-2]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5. 석면(Asbestos; 1332-21-4 등)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 등)
  7. 황린(黃燐)[12185-10-3] 성냥(Yellow phosphorus match)
  8.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9.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외한다)
  10.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 9. 8.>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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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ㄱ, ㄷ,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