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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산업안전보건법령/7.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시행령 제87조]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by 히안하게 2023. 3. 12.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1. 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itrodiphenyl and its salts)
  3.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4. 벤젠[71-43-2]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5. 석면(Asbestos; 1332-21-4 등)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 등)
  7. 황린(黃燐)[12185-10-3] 성냥(Yellow phosphorus match)
  8.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9.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외한다)

 10.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물질명 및 
CAS 번호
분자구조/식
1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91-59-8]

C10H9N
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를 초과하는 혼합물
2 4-니트로디페닐
4-Nitrodiphenyl

[92-93-3]

C12H9NO2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

C18H14
5 석면

[1332-21-4]
CaMg3(SiO3)4
3 백연

[1319-46-6]

2CO3.2Pb.H2O2Pb
백연을 포함한 페인트
(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 초과
4 벤젠

[71-43-2]

C6H6
벤젠을 포함하는 고무풀
(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 초과)
7 황린
(성냥)

[1218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