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1. 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itrodiphenyl and its salts) 3.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4. 벤젠[71-43-2]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5. 석면(Asbestos; 1332-21-4 등)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 등) 7. 황린(黃燐)[12185-10-3] 성냥(Yellow phosphorus match) |
8.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9.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외한다) 10.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
물질명 및 CAS 번호 |
분자구조/식 | ![]() |
|
1 |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91-59-8] |
![]() C10H9N |
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를 초과하는 혼합물 |
2 | 4-니트로디페닐 4-Nitrodiphenyl [92-93-3] |
![]() C12H9NO2 |
|
6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 |
![]() C18H14 |
|
5 | 석면 [1332-21-4] |
CaMg3(SiO3)4 | |
3 | 백연 [1319-46-6] |
![]() 2CO3.2Pb.H2O2Pb |
백연을 포함한 페인트 (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 초과) |
4 | 벤젠 [71-43-2] |
![]() C6H6 |
벤젠을 포함하는 고무풀 (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 초과) |
7 | 황린 (성냥) [12185-1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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