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대상 화학물질
■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원제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약류●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
○ 원소 ○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통상품(痛常品)은 제외]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제1~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시행일 : 2020. 8. 28.] 제86조제12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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