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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산업안전보건법령/7.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비교

by 히안하게 2023. 3. 23.

■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대상 화학물질

■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원제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약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 원소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통상품(痛常品)은 제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제1~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시행일 : 2020. 8. 28.] 제86조제12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