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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산업안전보건법령/7.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기출문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by 히안하게 2023. 3. 21.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2번 문제

 

2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거나 고시하는 물질은 고려하지 않음)  
①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② 「약사법」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④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⑤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시행령]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4.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痛常品)은 제외한다]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원제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7.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8.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10.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1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12.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13.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14.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1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16.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17.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18.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