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1번 문제
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참고 |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②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③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④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⑤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
영-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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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2.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시행일 : 2020. 8. 28.] 제86조제12호의2 |
[비교]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4.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통상품(痛常品)은 제외한다]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원제✙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7. 「비료관리법」 에 따른 비료✚ 8. 「사료관리법」 에 따른 사료✚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10.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11. 「약사법」 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12.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13. 「위생용품 관리법」 에 따른 위생용품✚ 14. 「의료기기법」 에 따른 의료기기✚ 1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화약류✚ 16.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17.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18.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7. 「비료관리법」 에 따른 비료✚ 8. 「사료관리법」 에 따른 사료✚ 10.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11. 「약사법」 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2.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13. 「위생용품 관리법」 에 따른 위생용품✚ 14. 「의료기기법」 에 따른 의료기기✚ 1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화약류✚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4.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원제✙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16.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
2.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15.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4.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통상품(痛常品)은 제외한다] |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14.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
17.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18.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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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은 영-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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